信保, 보증신청 처리기간 단축 .. 5천만원 이하 1주일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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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은 업무처리기간을 단축해 5천만원 이하의 보증신청은 3일에서 1주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고객에게 통보키로 했다.
또 1년에 두번 외부조사기관에 의뢰해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뒤 결과를 대외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객서비스헌장"과 "서비스이행표준"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신보는 3억원을 넘는 보증신청은 영업점전결 사항일 경우 7일,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할 경우는 11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고객에게 통보키로 했다.
전 직원이 이름표를 착용하고 고객이 한번 방문으로 모든 신청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인터넷홈페이지(www.shinbo.co.kr)에 경영지원정보도 신속히 제공키로 했다.
고객서비스헌장은 이신형 리서치코리아대표 등 고객대표 3명이 직접 심의위원으로 참가해 제정했다.
신보는 이 헌장 내용을 바탕으로 고객서비스 질을 계속 높여나기로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
또 1년에 두번 외부조사기관에 의뢰해 고객만족도를 조사한 뒤 결과를 대외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객서비스헌장"과 "서비스이행표준"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신보는 3억원을 넘는 보증신청은 영업점전결 사항일 경우 7일, 이사회 승인을 거쳐야할 경우는 11일이내에 승인여부를 고객에게 통보키로 했다.
전 직원이 이름표를 착용하고 고객이 한번 방문으로 모든 신청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인터넷홈페이지(www.shinbo.co.kr)에 경영지원정보도 신속히 제공키로 했다.
고객서비스헌장은 이신형 리서치코리아대표 등 고객대표 3명이 직접 심의위원으로 참가해 제정했다.
신보는 이 헌장 내용을 바탕으로 고객서비스 질을 계속 높여나기로 했다.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