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오락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변호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영화 음반 방송 스포츠 등의 엔터테인먼트산업은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신흥업종.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가 부족해 저작권 위반이나 계약위반 등 각종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다.

계약서조차 거의 없는 것이 국내 연예.오락 산업의 현실이다.

이런 열악한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변호사들이 뛰어들어 틀을 잡아가고 있다.

전원책(45) 최정환(39) 홍승기(41) 배금자(39)씨등이 엔터테인먼트 전문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

이들은 미국에서 전공한 엔터테인먼트 관련법을 국내에 접목,국내 관련산업의 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하는데 한몫하고 있다.

<> 홍승기(법무법인 하나)변호사 =자신이 바로 연예인이다.

한국영화배우협회 회원이면서 변호사로 뛰고 있는 독특한 캐릭터의 소유자다.

"축제""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출연한 영화만 3편이다.

그만큼 영화계에 발이 넓고 영화를 사랑한다.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로스쿨에서 엔터테인먼트와 미디어관련법을 연구했으며 미국 뉴욕주 변호사다.

그는 미국 유학에서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중 하나가 배우협회에 밀린 회비를 낸 것일 정도다.

현재 한국촬영감독협회와 한국배우협회 태흥영화사의 고문을 맡고 있기도 하다.

그는 연예인들과 관련된 일반 형사사건보다 저작권 분야의 일을 주로 하고 있다.

두우의 최정환 변호사와는 상대측 변호사로 수시로 법정에서 마주치는 사이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뮤지컬 "캐츠"와 영화 "넘버3"의 대사를 임의로 테크노뮤직에 사용한 것을 놓고 서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홍 변호사는 "영화나 비디오 등 동영상 분야에 관심이 많다"며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법률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 전원책 변호사 =연예인 소송을 거의 도맡아 하고 있다.

18년동안 이 분야의 일을 전문적으로 맡고 있으며 현재 배두나 이미숙 등 유명 연예인의 소송을 대행하고 있다.

소송 중간에 쌍방 합의를 유도하는 등 문제해결 능력도 뛰어나다는 평을 듣고 있다.

SBS 방송제작부문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는 등 방송쪽에 관심이 많다.

전 변호사는 1977년 한국문학 신인상을 받으며 문단에 등단한 시인이기도 하다.

여기서 그의 "끼"가 엿보인다.

엔터테인먼트 전문 로펌 설립을 추진중이라는 전 변호사는 "연예산업 발전을 위해 법적인 서비스를 바탕으로 한 계약 홍보 코디네이터 등 연예인 토털관리시스템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정환(두우합동법률사무소)변호사 =서울대 법대를 나와 1989년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지식재산권을 맡으면서 자연스럽게 이 분야에 발을 들여놓았다.

미국 뉴욕주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있다.

미국 네덜란드 벨기에 일본 등의 유명 로펌에서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예인과 관련된 굵직한 사건을 거의 도맡아 하고 있다.

음반과 관련된 소송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음란성 여부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영화 "거짓말"을 제작한 신씨네측을 대변하는 등 활동 영역도 넓다.

최 변호사는 "권리의 범위를 결정하는 계약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소홀히하는 경향이 있다"며 "외국에서는 엔터테인먼트 변호사라고 하면 각종 계약을 작성해주는 변호사를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철저한 계약서 작성만이 분쟁을 피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 배금자 변호사 =판사에서 변호사로 변신한 지 6년만에 미국에 유학,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지난해 귀국했다.

하버드 로스쿨에서 엔터테인먼트 법률에 대해 체계적으로 공부했다.

방송에 자주 나와 대중적 인지도도 높다.

서울 서초동에 해인법률사무소를 개설,디지털 시대의 법률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배 변호사는 "외국에서는 엔터테인먼트를 전공한 변호사가 법률에이전트로 나서 프로선수의 연봉 등 중요한 계약을 맡는다"고 말한다.

그만큼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변호사 역할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배 변호사는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명예훼손이나 초상권 침해 등의 분쟁이 앞으로는 더욱 늘어날 것이며 소송금액도 대형화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