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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상식] 차량 정상여부 확인 '필수'..출고장서 직접인수 이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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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차를 구입키로 계약하고 나면 차량은 출고-인도-등록과정을 거쳐 운전자의 손에 쥐어진다.

    소비자들은 신차를 운전하는 기쁨에 들떠 이같은 초기과정을 소홀히 하기쉽지만 가장 조심해야할 과정이 출고이후 등록까지다.

    우선 출고가 되면 소비자들은 운전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차량의 정상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끔 제조공정라인에서 조립 잘못이나 부품결함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만여개의 부품으로 조립되는 자동차는 어느 정도 하자발생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점검일자 차종 색상 사양 오일류 냉각수 등은 반드시 출고단계에서 점검해야 한다.

    용접불량 누유 작동불량 낙진 등도 체크해야 한다.

    두번째 신차 인도과정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소비자가 출고장에서 직접 인수하는 것이다.

    탁송료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탁송과정에서 생길수 있는 접촉사고나 크고 작은 흠집에 대한 시비를 없앨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차량인수는 낮시간에 하는게 좋다.

    소비자피해보상 규정에 따르면 판금 도장등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하자인 경우 차량인수후 1주일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돼있다.

    차량등록과정도 유의해야할 점이 많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차량을 인수하기전에 영업사원을 통해 차량등록부터 하고 본다.

    그러나 차량에 중대결함이 있는데도 이를 모른채 등록을 마쳤다간 낭패를 보기 일쑤다.

    반납절차가 복잡한데다 자동차회사가 차량 교환을 꺼리는 속성이 있어 골치를 썩어야할 때가 많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차량출고일로부터 열흘간의 임시운행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이 기간중 차량상태와 기능의 정상여부등을 충분히 확인한 뒤 등록을 하라는 취지다.

    다만 임시운행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최고 1백만원까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을 마치고 자동차등록증을 교부받을 때는 자동차 등록증 기재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특히 최초등록일 연식 등록번호판 검사유효기간 등은 별도로 기록해둘 필요가 있다.

    뜸하긴 하지만 전시용 차량이나 한번 반품됐던 차량이 신차로 둔갑돼 출고되는 경우도 있다.

    김종훈 < 한국소비자보호원 자동차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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