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올 하반기부터 외국기업의 원주를 국내에 상장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또 증권거래소의 획일적인 상장요건을 대.중.소기업으로 구분해 소기업도 수익성 안정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상장시켜 주기로 했다.

금감위는 부산 선물거래소가 주가지수 선물의 이관문제가 확정되기 전에라도 주식관련 선물을 조기에 상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이용근 금감위원장은 23일 이런 내용의 금감위 업무계획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