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판 골드러시로 불리는 벤처열풍.

1848년 미국의 골드러시는 금을 캐러 가는 행렬이었지만 최근의 벤처러시는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움켜쥐기 위한 것이다.

벤처기업으로 가면 누구나 스톡옵션을 받는 것일까.

현실은 그렇지가 않다.

현재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한 법률적 요건을 갖춘 회사는 상장
비상장기업을 통틀어 99개에 불과하다.

또 스톡옵션에 대한 정확한 규정을 몰라 벤처기업인이나 종업원도
스톡옵션을 부여한다고 하면 되는 줄로 착각하는 경우도 많다.

또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회사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파악조차 못하는 기업이 대부분이다.

스톡옵션에 관한 이런 궁금증을 풀기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지난 14일 IT 벤처경영연회와 인터벤처가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공동주최한 ''스톡옵션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전략'' 세미나 내용을
정리한다.

<> 유효상 인터벤처 사장(주제발표) =스톡옵션(주식매입 선택권)제도는 벤처기업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1997년 도입됐다.

현재는 대기업에서까지 경영자 임직원 등에게 수톡옵션을 부여하는 등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최근 재정경제부는 스톡옵션으로 번 소득의 비과세 기준을 취득가액에서 행사이익으로 전환하는 등 "바람직한 스톡옵션 정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앞으로 <>스톡옵션 부여 이후 유.무상 증자로 인해 주식가치가 희석될 우려 <>주가 상승으로 인해 스톡옵션 제도에서 발생한 차익이 실질적인 경영성과와 연계돼 있지 않을 경우 세제상의 혜택 문제 <>스톡옵션 부여시 주주이익 침해 여부에 대한 기준 설립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한다.

<> 오상기 아태합동법률사무소 파트너 =스톡옵션제도의 부여방식은 크게 <>신주발행 <>자기주식 교부 <>차액보상 방식 등 3가지로 구분된다.

한국과 일본은 대부분이 신주발행 방식을 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스톡옵션 부여시 발행주식수와 자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존 주주들의 주식 가치가 희석되는 단점이 있다.

또한 신주를 발행함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치고 자본금을 변경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가 필요하다.

자기주식 교부나 차액보상 방식의 경우 신주 발행을 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같은 문제를 피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 증권거래법에서는 코스닥에 등록하지 않은 벤처기업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을 제한하고 있다.

상법상으로는 이 부분이 개정돼 있긴 하지만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이 함께 개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여러가지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차액보상 방식의 경우에는 총자산이 줄어들게 돼 순이익이 적은 기업에 압박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

<> 이성훈 한글과컴퓨터 재무담당 이사 =주식부여 단가를 유동성 있게 정할 수 없어 우수한 인력을 채용한다는 스톡옵션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현 제도에 따르면 주총에서 행사가격을 확정한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3월 정기주총 직후에 입사한 사람은 다음해 주총때까지 1년을 기다려야만 한다.

결국 1년동안 회사에 기여해 기업을 성장시킨 것은 인정받지 못하는 셈이 된다.

신규입사일의 기준 주가를 상정하든지 아니면 입사일 이후 이사회 결의가 있는 날 이사회 가격으로 정하는 등 해결책이 필요하다.

<> 박창기 팍스넷 사장 =스톡옵션 행사가격은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훨씬 높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

일반적으로 초창기 기업들은 액면가 근처에서 행사가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요즘같은 상황에서는 시장에서 형성되는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상향조정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최근 행사를 위한 대기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했다.

기간을 줄인 것은 타당성이 있지만 실제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기간은 2년에서 5년까지 분산해서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 임호천 유니크회계컨설팅 회계사 =세무당국은 회사가 종업원들에게 스톡옵션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부여하고 있다고 간주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하루빨리 바뀌지 않고는 세무상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스톡옵션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양도차익에 관한 사항이다.

현재 스톡옵션의 과세 시점은 부여 행사 양도 등 3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논리적으로 과세한다면 스톡옵션을 부여한 시점에서 과세하는 것이다.

하지만 측정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가장 적절한 방법은 양도시점에 과세를 하는 것이다.

실제 스톡옵션을 부여받고 행사해서 주식을 받아 이익이 났다 하더라도 주식을 팔지 않으면 미실현된 평가이익일 뿐이다.

결국 실제 이익이 실현되는 양도 시점에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은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취득한 가액에서 양도한 가액 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선 행사 시점에 과세함으로써 평가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있는 꼴이다.

<> 박기백 조세연구원 박사 =현재 스톡옵션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은 향후 행사 시점을 기준으로 정액제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하지만 원래 옵션을 부여받을 때는 일정 위험을 수혜자가 감수하는 것이므로 정액이 아닌 정률 형태로 혜택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양도소득세 문제에 관해서 현재는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업체에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이 경우 벤처로 인증받지 못한 기업들은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상대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기업에 특례를 주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리=이방실 기자 smile@ 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