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징기관인 용산세무서는 지난 97년 태평양이 구조조정을 위해 계열사인 태평양패션을 거평측에 단돈 1원에 넘긴 것은 부당하다고 추징금 부과사유를 설명했다.
당시 태평양패션이 상장회사였는데도 주식의 시가대로 팔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태평양패션이 안고 있었던 계열사에 대한 보증액 8백억원을 감안하지 않은 채 단돈 1원에 팔고 주식매각손 처리한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태평양 경리팀 최두환 차장은 "회사를 넘긴 것은 구조조정을 위한 것인데 이를 부당행위라고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우선 이달말까지 추징금을 납부하고 다음달 초순께 심판청구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