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대통령이 재정경제부 업무 보고 자리에서 "증시관련 공무원들은 절대로 주식투자를 해선 안된다"고 언급함에 따라 공무원들의 주식투자가 다시 이슈로 부상했다.

재정경제부는 공무원들이 오해를 받지 않고 주식투자를 할수 있도록 "폐쇄펀드(Blind Trust)"제 도입을 검토하는 등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폐쇄펀드는 공직자가 자산을 맡기면 그 운용내역이나 방법 등에 대해선 일체 간섭할수 없는 금융상품이다.

하지만 주식투자를 할수 없는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는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또 사유재산권을 제한한다는 논란도 있을수 있어 명문화된 대책 마련이 쉬운 일은 아니다.

우선 주식투자 금지 공무원의 범위다.

현재 공무원이 주식투자를 할수 없다는 법적 규정은 없다.

다만 증권거래법에서 "증권관계기관의 임직원은 직접투자를 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금융감독원 증권거래소 증권회사 증권예탁원 등의 임직원들이 그 대상이다.

이들도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나 증권저축 등은 할수 있다.

증권관계법은 또 업무와 관련해 얻은 내부정보로 주식투자를 할 경우 처벌할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두고 있다.

따라서 현재로선 공무원이라도 업무상 얻은 내부정보를 이용하지만 않는다면 직접 주식 투자를 할수 있는 셈이다.

이런 제도가 이번 김 대통령의 언급으로 직접투자는 완전 금지되는 쪽으로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직접 투자가 금지되는 공무원은 전체 공무원이 아니라 증시와 업무가 직접관련된 경제부처 공무원이 1차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 등이 1순위로 거론된다.

하지만 기획예산처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다른 경제부처도 증권업무와 완전히 자유로울수는 없다.

업무가 증권과 직접 관련이 없더라도 관계기관회의나 동료 공무원들로부터 증권 정보를 미리 알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다.

또 규제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가족으로 넓힐 것인지도 쟁점이다.

본인은 직접 주식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친인척을 활용한 투자는 법망을 피하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편입비중이 높은 주식형 펀드에 대한 투자 규제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 이헌재 재경부 장관은 "증시관련 고위공무원의 경우 직.간접투자는 물론 벤처 투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밝힌바 있다.

공무원들의 주식투자는 앞으로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미국에선 법적 규정은 없지만 사기업에 있다가 공직에 임명되면 보유한 주식을 전부 처분하거나 재임중엔 거래하지 않는게 불문율로 돼 있다.

김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국내에서도 이런 관행이 정착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강현철 기자 hc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