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최근 물류대란 파동을 일으킨 부산항 신선대와 우암부두 파업사태를 계기로 항만시설을 "점거금지 대상시설"로 지정,파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항만에서의 하역작업을 "공익사업"에 포함시켜 갑작스런 항만기능 마비사태를 방지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15일 이를 위해 주요 항만을 노조법 시행령 제21조가 정한 "점거금지 대상시설"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놓고 노동부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해양부는 "전국 항만이 동시 파업할때는 하루 약8천억원의 직간접 손실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해양부는 이에따라 부산항 자성대.신선대.감만부두,인천항 4부두,울산항 정일터미널 등 수출입화물을 취급하는 주요 부두시설에 대해선 점거금지시설로 인정해줄 것을 노동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정순석 해양부 항만운영개선과장은 "항만에서 쟁의행위가 발생하면 우리 상품의 국제경쟁력이 결정적으로 약화된다"며 "고부가의 환적화물을 유치하기 위해서도 항만기능 유지는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