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에 영상 노래반주기를 설치했다는 이유만으로 단란주점 영업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 부장판사)는 12일 서울 종로구 내수동 초정한식 사장 신모씨가 종로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한식집 방 8개중 2곳에 영상 노래반주기를 설치했으나 접대부를 고용하지 않고 노래를 불러도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았다"며 "식사를 하는 손님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노래반주기를 설치했다고 해서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신씨는 유흥음식점이 아닌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은 뒤 98년 11월부터 영상 노래반주기 2대와 모니터 10대 등을 설치하고 영업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