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펀드가입 세제혜택...투신사,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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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신(운용)사들이 1년이상 주식형 펀드에 자금을 예치하는 고객에 대해 세제및 공모주 우선배정 등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투신사들은 오는 13일 사장단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의되었던 "투신사 활성화방안"을 확정,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투신사들은 이 방안에 증시의 안정을 꾀하고 투신사의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실질 만기가 1년이상인 주식형 펀드를 새로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투신사들은 주식형수익증권의 환매가능기간을 인위적으로 1년이상으로 늘릴 경우 아무런 실효가 없다는 점을 감안,1년이상 주식형펀드에 예치하는 고객에 대해선 별도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1년이상 예치할 경우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공모주를 일정부분 우선 배정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될 경우 주식형펀드에 1년이상 돈을 맡기는 사람이 늘어나 투신사들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하고 증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투신사들은 판단하고 있다.
현재 주식형펀드는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다.
다만 가입후 6개월이전에 환매할 경우엔 이익금의 70%가량을 환매수수료로 물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 주식형 펀드의 평균 예치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다.
이런 상태론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불가능,투신사가 증시안정에 오히려 해가 되고 있다는게 투신사들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 6일 현재 투신사의 주식형펀드 잔액은 61조원에 불과하다.
이중 15조원은 하이일드펀드와 CBO(후순위담보채)펀드로 순수 주식형펀드는 46조원이다.
여기서 절반은 채권에 투자돼 있어 실제 투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23조원에 불과하다.
이는 외국인들의 보유주식규모(80조원)의 4분의 1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9일 업계에 따르면 투신사들은 오는 13일 사장단회의를 열고 그동안 논의되었던 "투신사 활성화방안"을 확정,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투신사들은 이 방안에 증시의 안정을 꾀하고 투신사의 영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실질 만기가 1년이상인 주식형 펀드를 새로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투신사들은 주식형수익증권의 환매가능기간을 인위적으로 1년이상으로 늘릴 경우 아무런 실효가 없다는 점을 감안,1년이상 주식형펀드에 예치하는 고객에 대해선 별도의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구체적으론 1년이상 예치할 경우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공모주를 일정부분 우선 배정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될 경우 주식형펀드에 1년이상 돈을 맡기는 사람이 늘어나 투신사들의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가능하고 증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투신사들은 판단하고 있다.
현재 주식형펀드는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다.
다만 가입후 6개월이전에 환매할 경우엔 이익금의 70%가량을 환매수수료로 물어야 한다.
현재 대부분 주식형 펀드의 평균 예치기간은 3개월에 불과하다.
이런 상태론 안정적인 자금운용이 불가능,투신사가 증시안정에 오히려 해가 되고 있다는게 투신사들의 주장이다.
실제 지난 6일 현재 투신사의 주식형펀드 잔액은 61조원에 불과하다.
이중 15조원은 하이일드펀드와 CBO(후순위담보채)펀드로 순수 주식형펀드는 46조원이다.
여기서 절반은 채권에 투자돼 있어 실제 투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23조원에 불과하다.
이는 외국인들의 보유주식규모(80조원)의 4분의 1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증시에서 외국인들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