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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투자회사 '우후죽순'] '불법/탈법 10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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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투자사가 1백개에 이르면서 벤처기업들이 자금 구하기가 훨씬 편해졌다.

    앞다투어 자금을 대겠다는 투자자들이 늘어난 덕분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창투사들의 탈법.불법 행태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이들의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현상은 "벤처 정신"을 갉아먹는 위험수위
    에 이르렀다는 지적이다.

    창투사의 모럴 해저드 10대 유형을 정리한다.

    <> 보증 세우기 =주로 사채업자 출신 벤처캐피털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주가가 벤처기업이 약속한 수준까지 오르지 않으면 벤처기업인이 자기
    주머니에서 물어내도록 한다는 것.

    계약서상에 벤처캐피털(창투사)이 갑, 벤처기업이 을이면 벤처기업 경영자는
    병이 돼서 손해가 발생하면 경영자가 물어내는 방식이다.

    사실상 보증조건부 대출이다.

    이는 벤처기업을 하다가 망하면 경영자가 다시 재기할 수 없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실패에 너그러운 벤처정신을 좀 먹는다.

    <> 이자조건부 출자 =장외시장이나 코스닥의 주가가 벤처기업이 전망한
    만큼 오르지 않으면 해당기간 만큼의 이자를 받는 이면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 창투사 임직원의 뒷거래(백딜) =일부 창투사 임직원들은 투자를 해주는
    대가로 자신은 액면가로 일정지분을 챙겨가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투자를 유치하려는 기업측에서 먼저 나서 이런 미끼를
    던지기도 한다.

    대개는 중간에 유사 컨설팅회사를 끼워 넣어 이들의 명의를 빌리는 차명
    거래를 한다.

    따라서 창투사의 펀드를 관리하는 심사역이나 임원들에게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 일반화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경영권 탈취및 지배 기도 =자금부족을 겪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창투사
    가 자금을 대주고 대주주보다 많은 지분을 갖는다.

    이러다 기업가치가 급상승하면 인수하는 방식이다.

    또는 초기에는 동수의 지분을 갖고 있다가 창투사가 시장에서 나머지 지분을
    매집해 경영권을 빼앗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한다.

    이에 대해 창투사들은 벤처기업인들이 벤처정신이 없어지는 경우에 대비한
    최소한의 예비책이라는 반론을 펴고 있다.

    <> 이해 상충 =펀드에서 투자하면서 창투사 사장이 개인적으로 같이 투자
    하는 경우다.

    또는 한 창투사의 A라는 펀드에서 투자한 기업에 B라는 펀드가 또 투자하는
    경우다.

    A라는 편드에서 투자한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 B라는 펀드에서 이를
    떠받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한다.

    <> 악성 바이백(주식되사기) =주식이 일정가격에 이르지 못하면 벤처기업
    대주주가 이를 되사도록 사전에 약정을 맺는 거래다.

    일반적으로 바이백은 상장(IPO) 인수합병(M&A)과 더불어 벤처기업의 자금
    회수전략으로 분류된다.

    주가가 오를 경우 기업이 오히려 이익을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정수준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되사라는 한국식 조항은 창투사가
    전혀 투자리스크를 지지 않겠다는 악성조항이다.

    미국에서 실제로 이런 식의 바이백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주가가 약정가격 만큼 오르지 않으면 벤처기업이 이를 되사야 하므로 기업에
    불리할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배제되고 있다.

    <> 단기투자 유도 =단기차익만을 노리는 창투사들은 때때로 초기창업상태의
    벤처기업에는 액면가로 투자한다.

    적당한 기업투자설명회와 마케팅과정을 거쳐 가격이 오르면 투자금액 만큼은
    팔아서 원금은 챙기고 나머지 지분을 들고 있는 경우다.

    <> 방화벽이 없는 정부지원 =최근 일부 창투사가 벤처펀드와 구조조정펀드
    (벌처펀드)를 한 회사에서 운영하고 더구나 재정자금까지 지원되는데 여기에
    방화벽이 없다.

    창투사가 벤처펀드에 투자하다 기업이 망하면 정부돈으로 만든 벌처펀드에서
    되살릴 수 있도록 돼 있다.

    정부가 창투사의 투자실패를 세금으로 메워주도록 구조화돼 있다.

    따라서 벤처펀드와 벌처펀드를 겸업하는 회사의 벌처펀드에 대해서는 자사
    벤처펀드가 투자한 회사에는 투자하지 못하도록 방화벽을 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물타기 바터 =주가를 올리기 위해 창투사끼리 서로 배수를 높여 가며
    투자하는 방식이다.

    A라는 창투사가 C라는 벤처회사의 1차 증자때 투자하면서 액면가의 5배로
    들어가고 B라는 창투사는 2차 증자때 액면가의 10배로 들어가 가격을
    부풀린다.

    다음번 거래에서는 B라는 창투사가 D라는 벤처기업에 낮은 가격에 들어가고
    A라는 창투가 이번에는 더 높은 가격에 들어가 첫번째 거래를 보상하는
    방식이다.

    <> 지분 위장분산 유도 =벤처기업은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코스닥등록
    이후 대주주지분 매각이 6개월간 금지된다.

    하지만 일부 창투사는 차익을 노리는 대주주가 지분을 다른 사람 명의로
    위장분산하도록 유도해 준다는 것.

    창투사가 직접 거래당사자로 참여하지는 않지만 이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짜준다.

    < 안상욱 기자 sangwoo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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