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이 2일부터 전세자금 대출기간을 최장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한다.

이 대출은 정부가 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근로자및 서민 전세자금 대출과는
별개로 주택은행이 은행자금으로 운용하는 것이다.

주택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는 주택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할 경우 연
9.75~9.9%다.

소득이 있는 신혼가구(결혼전 1개월~결혼후 3개월)는 연 9.8%에 전세자금을
빌려 쓸수 있다.

소득이 있고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은 연 9.9%의 금리를 적용받는다.

기존에 주택은행과 거래가 있는 고객은 최저 연 9.75%에 돈을 빌릴수 있다.

주택청약예금 가입자도 해당된다.

주택은행은 또 전세자금 대출후 3년동안은 이자만 납입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연 9.9%의 금리로 1천만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3년동안은 월
8만2천5백원만 내고 나머지 5년동안 월 21만1천9백원씩 갚으면 된다.

바뀐 제도는 새로 대출받는 고객에게만 적용된다.

문의 (02)769-8708

< 박성완 기자 ps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3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