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변동 보험은 수출기업이 외화로 수출계약을 맺은 후 환율이 변해 손해를
봤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상품을 말한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1달러=1천원일 때 수출계약을 맺었는데 대금결제때
환율이 변해 1달러=9백원이 되면 손해를 보게 된다.

이때 이 보험을 들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그만큼을 보상받을 수 있다.

현재 이 상품은 수출보험공사에서 취급하고 있지만 수출금액이 많고 결제
기간이 긴 상품에 대해서만 보험을 받아줘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이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4월부터는 이러한 자격제한이 없어져 모든 수출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다.

보험계약은 수출계약시점부터 실제 대금결제가 이뤄지는 기간까지 적용된다.

계약시점에서 수출보험공사가 제시한 환율과 결제시점에서의 환율이 다른
경우 보상을 받거나 차익금을 돌려 줘야 한다.

원화가치가 올라(환율하락) 수출업체가 손해를 보면 손해액을 보상받고
원화가치가 내려 이익을 내면 수출보험공사가 가져간다.

다만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원화가치 상승분은 최고 25%다.

또 당분간 달러로 계약된 수출만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3개월 기준으로 수출금액의 0.27% 정도가 될 것으로 수출보험공사
는 보고 있다.

수출보험공사 관계자는 "이 보험을 활용하면 중소기업들도 환율변화를
걱정하지 않고 수출할 수 있다"며 "인터넷을 통해 보험을 받는 방안도
강구중"이라고 말했다.

문의 수출보험공사 중장기사업본부 (02)399-6802

<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