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보유자 현행 세제 적용 .. 소급입법 적용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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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새로운 세법을 적용받아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까"
정부가 주식매입 선택권(스톡옵션)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자 스톡옵션을 갖고 있거나 조만간 받을 예정인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 개정을 추진중인 재정경제부는 이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22일 "이번 세제개편안을 소급적용하면 기존 스톡옵션
보유자들이 지나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서 "법 개정일 전에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톡옵션 행사일"(옵션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후 회사로부터
주식을 받는 날)이 법 개정일 전이냐 후냐에 따라 개정세법 적용여부를 결정
하지 않고 "옵션부여일"(옵션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법 개정 전에 권리(옵션)를 취득한 사람에게 불이익
을 주게 돼 소급입법이 된다는게 이유다.
이에따라 현재 스톡옵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세법이 개정되기 전 앞으로
몇달간 스톡옵션을 받는 사람은 현행 제도에 따라 세금을 내게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스톡옵션 세제는 스톡옵션 행사가격(당초 약정한 가격 x 주식수)이
3천만원 미만이면 비과세, 그 이상이면 3천만원 초과분 때문에 생긴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이 제도를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법 개정 시기는 늦어도 정기국회까지라고 밝혔다.
현 세제에서는 주가가 수백배로 뛰어 수십억~수백억원의 이익을 얻었어도
행사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기만 하면 세금을 한 푼도 안내도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생긴다는게 개정배경이었다.
개정방향은 스톡옵션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을 행사가격에서 행사이익
(스톡옵션 행사로 얻는 이익)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행사가격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스톡옵션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누구나 지금보다 세금을 훨씬 많이 낼 것으로 보인다.
1997년초 처음 도입된 스톡옵션제도는 코스닥열풍과 벤처기업 창업붐을
타고 대중화됐다.
현재 상장법인 7백12개중 46개, 코스닥등록법인 4백62개중 43개가 이 제도를
실시중이며 최근에는 일부 대기업도 추진중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3일자 ).
정부가 주식매입 선택권(스톡옵션) 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하자 스톡옵션을 갖고 있거나 조만간 받을 예정인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법 개정을 추진중인 재정경제부는 이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단언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22일 "이번 세제개편안을 소급적용하면 기존 스톡옵션
보유자들이 지나친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면서 "법 개정일 전에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사람은 현행 제도를 그대로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스톡옵션 행사일"(옵션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경과 후 회사로부터
주식을 받는 날)이 법 개정일 전이냐 후냐에 따라 개정세법 적용여부를 결정
하지 않고 "옵션부여일"(옵션 계약을 체결한 날)을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사일을 기준으로 하면 법 개정 전에 권리(옵션)를 취득한 사람에게 불이익
을 주게 돼 소급입법이 된다는게 이유다.
이에따라 현재 스톡옵션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세법이 개정되기 전 앞으로
몇달간 스톡옵션을 받는 사람은 현행 제도에 따라 세금을 내게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스톡옵션 세제는 스톡옵션 행사가격(당초 약정한 가격 x 주식수)이
3천만원 미만이면 비과세, 그 이상이면 3천만원 초과분 때문에 생긴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1일 이 제도를 바꾸겠다고 발표했다.
법 개정 시기는 늦어도 정기국회까지라고 밝혔다.
현 세제에서는 주가가 수백배로 뛰어 수십억~수백억원의 이익을 얻었어도
행사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기만 하면 세금을 한 푼도 안내도 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생긴다는게 개정배경이었다.
개정방향은 스톡옵션 소득에 대한 과세기준을 행사가격에서 행사이익
(스톡옵션 행사로 얻는 이익)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행사가격이 얼마인지에 상관없이 스톡옵션으로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누구나 지금보다 세금을 훨씬 많이 낼 것으로 보인다.
1997년초 처음 도입된 스톡옵션제도는 코스닥열풍과 벤처기업 창업붐을
타고 대중화됐다.
현재 상장법인 7백12개중 46개, 코스닥등록법인 4백62개중 43개가 이 제도를
실시중이며 최근에는 일부 대기업도 추진중이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