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비상장주식을 상속.증여받을 때 내는 세금이 지금보다 훨씬
무거워진다.

정부가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바꾸기로 했기 때문이다.

또 감정기관의 부동산 감정가액이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해 받은
감정가액의 80%에 미달될 경우 해당 감정기관의 감정활동은 향후 1년간
사실상 금지된다.

재경경제부는 21일 비상장주식의 주당가액을 계산할 때 지금은 최근 3년간
주당순이익 가중평균을 연 15%로 나누고 있지만 앞으로는 15% 대신 국세청장
고시이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런 내용을 오는 3월 개정되는 상속.증여세법 시행규칙에 담아
시행할 계획이다.

국세청장 고시이율은 3년만기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감안해 정하게 돼 있다.

따라서 고시이율은 연 10% 내외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상속.증여받은 주식의 주당가격은 50%정도 올라가게 되고
세금도 그 이상으로 많아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난 91년 상속.증여세 산정시 감안하는 이자율을 10%
에서 15%로 올린 뒤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해 왔다"면서 "시중금리가 한자릿수
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현실에 맞게 고친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함께 "감정기관이 부실하게 부동산 등을 감정하면
향후 1년간 이 감정기관이 내놓은 감정평가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이는 사실상 업무를 정지시키는 효과를 갖는다"고 설명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