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법정관리 졸업 .. 서울지법, 경영호전 판단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기아자동차의 법정관리가 끝났다.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기아자동차가 지난 1월
제출한 법정관리 종결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아차는 <>관리종목에서 제외돼 주식거래가 활성화
되고 <>금융거래가 정상화되며 <>경영진의 자금지출 및 인사에 관한 의사
결정이 자유로워져 독립적인 경영이 가능해지게 됐다.
재판부는 "기아자동차가 자금력이 있는 제3자에 인수돼 그간 차질없이
채무변제를 이행한 데다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재정과 경영이 정상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앞으로도 정리계획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정관리를 조기에 종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산업 제일 서울은행 등 13개 주요 금융기관 채권자들은 최근
기아차의 법정관리 종결에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서울지법에 냈다.
금융기관들은 기아자동차 채권중 32% 가량을, 기아차를 인수한 현대
컨소시엄은 50.62%를 갖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 97년 7월 부도유예조치를 받은데 이어 98년 4월부터 법정
관리에 들어갔으며 현대자동차가 인수하면서 경영상태가 호전되자 지난 1월
법정관리 종결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7일자 ).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기아자동차가 지난 1월
제출한 법정관리 종결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아차는 <>관리종목에서 제외돼 주식거래가 활성화
되고 <>금융거래가 정상화되며 <>경영진의 자금지출 및 인사에 관한 의사
결정이 자유로워져 독립적인 경영이 가능해지게 됐다.
재판부는 "기아자동차가 자금력이 있는 제3자에 인수돼 그간 차질없이
채무변제를 이행한 데다 자산이 부채를 초과하고 당기순이익을 내는 등
재정과 경영이 정상화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앞으로도 정리계획을 시행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법정관리를 조기에 종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앞서 산업 제일 서울은행 등 13개 주요 금융기관 채권자들은 최근
기아차의 법정관리 종결에 찬성한다는 의견서를 서울지법에 냈다.
금융기관들은 기아자동차 채권중 32% 가량을, 기아차를 인수한 현대
컨소시엄은 50.62%를 갖고 있다.
기아차는 지난 97년 7월 부도유예조치를 받은데 이어 98년 4월부터 법정
관리에 들어갔으며 현대자동차가 인수하면서 경영상태가 호전되자 지난 1월
법정관리 종결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