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보도자료에 대한 기자브리핑이나 간담회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음성파일로 제공한다.

또 관계부처간 업무회의나 직원상호간 자료를 교환할 때, 장차관에게
보고할 때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E메일을 사용하거나 전자
결재를 활용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재경부" 구축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오는 4월부터 브리핑이나 간담회 내용중 잡음 등 불필요
한 내용을 삭제한채 재경부 홈페이지(www.mofe.go.kr)를 통해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또 실.국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PC와 인터넷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화교육을 주 2회씩 4주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개가 가능한 정책자료는 정보공유시스템을 이용해 즉시 외부에
공개하고 각종 민원을 E메일로 받는 한편 이에 대한 대답, 각종 법령의
제.개정안 입법예고도 웹사이트에 게재하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밖에 관계기관간 협의시에 전화회의를 활용하고 정보화와
관련해 외부기관에 위탁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 임혁 기자 limhyuc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