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코스닥기업의 공시및 재무관리기준등이 상장회사 수준으로
강화된다.

코스닥기업도 분기마다 재무제표를 공표하고 연말결산이전에 주식배당을
예고해야 된다.

재무구조가 나쁜 회사는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금을 적립해야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코스닥기업에 대한 공시및 신고제도를 상장사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규정마련 작업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개정 증권거래법의 후속작업으로 관련규정 제정및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코스닥기업에도 상장사와 동일하게 분기별로 한해 4번
재무제표를 공표할 의무를 진다.

상장기업도 작년까지는 상반기및 연말결산등 한해 2번만 재무제표를 발표해
왔으나 금년부터 분기별 공표가 의무화되는데 코스닥기업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코스닥기업은 재무관리기준 강화로 인해 주식배당예고제를 도입해야
되며 신주인수권부사채(BW)나 전환사채(CB) 등을 발행하거나 재무상황및
경영상의 변화가 있으면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같은 공시의무를 소홀히할 경우엔 경고나 임원해임권고, 유가증권발행제한
과징금부과같은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또 불성실공시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코스닥엔 행정지도및 자율규제등으로 공시의무가 부과된
경우가 많지만 4월부터는 명문화됨으로써 기업들이 법규를 위반하면 무거운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상장및 코스닥 기업들은 인터넷을 통해 투자를 권유할 수 있는 전자
사업설명서제도를 4월부터 활용할 수 있다.

동시에 사업설명서중 일부 내용만 발췌, 언론매체를 통해 투자를 권유를 할
수 있는 간이사업설명서제도도 도입된다.

< 양홍모 기자 y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