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제철 대한전선 삼미특수강 등 스테인리스스틸 냉연강판을 생산하는 3개
업체가 제품의 공급기준가격을 바꾸면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6억3천2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7일 이들 업체가 양식기제조업체나 주방기기제조업체 등에
냉연강판을 공급하면서 기준단가를 지난 99년8월부터 달러표시에서 원화표시
로 바꾸었고 적용환율도 시장가격보다 높게 일괄적용해 과징금과 함께 신문
공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당시 달러화에 대한 원화환율은 1천2백6.90원이었으나 이들 업체는 달러당
1천2백20원을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인천제철이 3억6천6백90만원, 대한전선이 1억5천1백90만원,
삼미특수강이 1억1천3백20만원 등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