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항공통합법인인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을 전문화업체로 지정해
방산 항공기 물량의 발주에서 독점적 지위를 주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주)을 방위산업특별조치법에 따른
전문화업체로 지정하기 위해 국방부에 협의를 정식 요청했으며 국방부가
이를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3일 밝혔다.

삼성 대우 현대 등 항공기 제작 3사가 참여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방산특별조치법에 의한 전문화업체로 지정되면 방산 분야에 국내 조달이
가능한 고정익과 회전익 항공기의 생산, 납품업체로 독점적 지위를
보장받는다.

이에 따라 항공통합법인에 참여하지 않은 대한항공의 경우 과거 방산용
헬리콥터를 제작, 납품했으나 신규 방산 분야에서는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한항공은 민수용 헬기 제작과 항공기 정비 분야에만 주력하는
쪽으로 항공산업이 재편될 전망이다.

현재 국내 항공기제작 수요는 방산부문이 70%, 민수용이 30%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산자부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을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상의 특정사업자
로 지정, 우주항공 분야의 정부기금 지원 등에서 우대하기로 했다.

< 정구학 기자 cg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