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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분배 개선 토론회] (용어설명) '긴급식품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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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톡옵션형 우리사주 =근로자들이 일정기간(3년, 5년)동안 장기저축
    방식으로 우리사주신탁에 일정액을 출연한후 저축기간이 끝나는 시점에서
    우리사주 옵션을 행사하는 제도다.

    근로자가 살 수 있는 우리사주의 가격은 출연당시의 싯가와 비교해 일정
    비율 할인한다.

    근로자들은 옵션을 행사하는 시점의 주가가 옵션행사 가격보다 높은 경우
    에는 저축 원리금 범위내에서 권리를 행사해 주식을 사들인다.

    반면 행사시점의 주가가 옵션행사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근로자들은
    주식을 사지 않고 저축 원리금을 인출할 수 있다.

    <> 사회신탁 재산연금 =일정한 재산이 있으나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위한 제도다.

    지난해 4월 도시지역으로 국민연금을 확대하면서 65세이하까지는 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으나 66세이상의 노인은 가입할 수 없었다.

    이에따라 이들은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노인이 재산을 공공신탁회사에 위탁하면 이를 바탕으로 비과세 및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여생동안 생활자금을 고정적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신탁상품이다.

    즉 연금과 비슷한 고정급을 노인들에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노인이 사망한 후에는 신탁한 재산은 사회에 환원된다.

    <> 긴급식품권 =소득이 전혀 없어 보호를 받지 못하는 계층을 위한 제도다.

    현금대신 식품과 교환할 수 있는 증서를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미국의 "Food
    Stamp(식권)제도"와 같다.

    지방자치단체는 굶주림의 위기에 직면한 사람에 대해 즉각적으로 식품을
    제공한다.

    노숙자 쪽방거주자 장기실직자 결식아동 등이 대상이다.

    3백만명의 잠재적인 저소득계층중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1백50만명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식품권은 식품교환권과 식사교환권 등 두종으로 구분해 긴급한 대상자에게는
    단기간동안 식사교환권을 지급한다.

    이들에게 식품권을 나눠 주는데는 연간 8천3백여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재직자 임금보조 =최저임금을 장기간에 걸쳐 높이기 위한 제도.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장기간에 걸쳐 높여 주면 정부가 높아진 임금의 일정
    부분을 보조해 준다.

    이는 단기간에 최저임금을 끌어 올리려 할 경우 사업주의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최저임금이 너무 낮은 근로계층에 대한 배분적 정의를 확보하기 위해 최저
    임금 인상과 병행해 실시돼야 한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2월 2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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