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에게 세금혜택이 주어지는 "장기국채저축"이 곧 등장할 전망이다.

또 증권사 외에 은행 등에서도 회사채를 살 수 있게 되고 실물증권
없이 권리를 거래하는 유가증권 무권화(무권화)가 확대된다.

30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채권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채권 수요기반 확충방안"을 검토중이며 상반기중에 최종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은행 등 비증권사에 대해 증권업 겸영허가나
은행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회사채 판매업무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는 채권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확대함으로써 일반투자자들이
보다 쉽게 채권투자에 접할 수 있게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또 장기국채저축제도 등을 도입해 금융기관들이 채권투자재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이 저축상품에 세제혜택을 주어
일반고객들의 가입을 유도키로 했다.

아울러 채권의 수요기반이 다양화되도록 연.기금의 채권투자 확대를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외국인의 채권투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실물없이 발행되는 무권발행대상 채권을 확대해 채권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임혁 기자 limhyuck@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