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이상의 고수익을 달성중인 하이일드 펀드가 속출함에 따라 향후
투신사들에게 일정규모의 수입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이일드 펀드의 약관에는 기존의 펀드와 달리 성과보수조항이 삽입돼
있기 때문이다.

28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상품 판매시 예상했던 15%수준의 수익률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하이일드 펀드들이 투신사마다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는 30%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펀드도 나타나 향후
상당수준의 고수익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투신사들은 향후 성과보수형태로 짭짤한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이일드 펀드의 약관에는 "운용수익률이 펀드설정 당일 국고채
수익률대비 1백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익의 20%를 성과보수로
부과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 11월 20일경 설정된 하이일드 펀드가 만기시 30%의 수익을
달성했다면 이 당시 국고채 수익률(연 8.6%수준)의 1.5배인 약 13%를
달성수익률(30%)에서 제한 17%가 초과수익이 되고 여기의 20%가
성과보수로 잡히게 된다.

즉 펀드 설정규모가 3백억원이었다면 10억원 이상이 투신사의 수입으로
떨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성과보수규모가 무한정 커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투신사가
하이일드 펀드에 투입한 자금의 한도내로 제한된다.

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약관에 성과보수조항을 넣긴 했지만 큰 기대를
하진 않았다"며 "코스닥 시장이 반등하고 등록을 위한 공모기업이 늘어나면
하이일드 펀드의 수익률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여 성과보수액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