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들에게 일정규모의 수입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하이일드 펀드의 약관에는 기존의 펀드와 달리 성과보수조항이 삽입돼
있기 때문이다.
28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상품 판매시 예상했던 15%수준의 수익률을
훨씬 상회하고 있는 하이일드 펀드들이 투신사마다 속속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는 30%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펀드도 나타나 향후
상당수준의 고수익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투신사들은 향후 성과보수형태로 짭짤한 수익을 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이일드 펀드의 약관에는 "운용수익률이 펀드설정 당일 국고채
수익률대비 1백5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수익의 20%를 성과보수로
부과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난 11월 20일경 설정된 하이일드 펀드가 만기시 30%의 수익을
달성했다면 이 당시 국고채 수익률(연 8.6%수준)의 1.5배인 약 13%를
달성수익률(30%)에서 제한 17%가 초과수익이 되고 여기의 20%가
성과보수로 잡히게 된다.
즉 펀드 설정규모가 3백억원이었다면 10억원 이상이 투신사의 수입으로
떨어지는 셈이다.
하지만 성과보수규모가 무한정 커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투신사가
하이일드 펀드에 투입한 자금의 한도내로 제한된다.
투신사의 한 관계자는 "약관에 성과보수조항을 넣긴 했지만 큰 기대를
하진 않았다"며 "코스닥 시장이 반등하고 등록을 위한 공모기업이 늘어나면
하이일드 펀드의 수익률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보여 성과보수액도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안재석 기자 yagoo@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