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2일후 잔금낸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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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2일부터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에게 지원되는 주택구입
자금이 지난해 12월2일이후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한 사람에게도 대출된다.
또 전세자금은 3월2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잔금지급일이 3월2일
이후라면 신청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24일 평화은행 주택은행과 구체적인 대출지침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금신청 자격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기준은 주택구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잔금지급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이에따라 자금지원이 시행되는 오는 3월2일부터 3개월전인 지난해 12월2일
이후 잔금을 내고 입주한 사람도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기존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등), 조합주택, 분양권 등이다.
건교부는 당초 올 3월2일 이후 신청자에 대해서만 자금을 빌려줄 예정
이었으나 무주택 서민들의 자금난을 고려,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평화은행에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주택근로자에게 지원
하고 있는 근로자주택자금도 형평성 차원에서 자금신청기간을 잔금지급일
기준 6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축소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세자금의 경우 3월2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맺은 사람도 잔금만 지불하지
않으면 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건교부 관계자는 말했다.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무주택서민에게
지원되는 주택구입자금(6천만원 한도)과 전세자금(5천만원 한도)은 연리가
7.75%다.
다만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한 금리는 9.0%가
적용된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5일자 ).
자금이 지난해 12월2일이후 잔금을 지불하고 입주한 사람에게도 대출된다.
또 전세자금은 3월2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잔금지급일이 3월2일
이후라면 신청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24일 평화은행 주택은행과 구체적인 대출지침 마련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자금신청 자격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된 기준은 주택구입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잔금지급일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이에따라 자금지원이 시행되는 오는 3월2일부터 3개월전인 지난해 12월2일
이후 잔금을 내고 입주한 사람도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25.7평 이하인 기존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
단독 등), 조합주택, 분양권 등이다.
건교부는 당초 올 3월2일 이후 신청자에 대해서만 자금을 빌려줄 예정
이었으나 무주택 서민들의 자금난을 고려,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평화은행에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주택근로자에게 지원
하고 있는 근로자주택자금도 형평성 차원에서 자금신청기간을 잔금지급일
기준 6개월 이내에서 3개월 이내로 축소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전세자금의 경우 3월2일 이전에 전세계약을 맺은 사람도 잔금만 지불하지
않으면 이 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건교부 관계자는 말했다.
정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무주택서민에게
지원되는 주택구입자금(6천만원 한도)과 전세자금(5천만원 한도)은 연리가
7.75%다.
다만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에 대한 금리는 9.0%가
적용된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