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보컴퓨터와 KDS는 양사가 일본에서 PC 판매를 위해 제휴한 소텍이
애플재팬에 1천만엔의 화해금을 지불하고 소송을 마무리지었다고 17일
밝혔다.

소텍과 애플재팬은 또 애플이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취하하고 소텍은
"이원 433"제품을 제조 판매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애플재팬은 KDS가 만들어 일본에 판매한 일체형 PC "이원" 디자인이
애플의 아이맥을 모당했다며 지난 1999년 8월 일본 도쿄법원에 판매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이에 따라 소텍은 지난해 말부터 해당 기종 판매를 중지하고 PC 소재를
기존 투명 재질에서 반투명 재질로 바꾼 "이원 500"으로 변경해 판매해왔다.

삼보컴퓨터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애플이 미국에서 낸 소송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애플은 삼보컴퓨터와 KDS가 공동설립한 이머신즈를 통해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아이맥의 색상과 디자인 반투명 소재를 모방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디자인모방 소송을 냈었다.

< 조정애 기자 jcho@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