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면톱] 주식분산비율 3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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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에 이미 등록된 기업의 주식분산요건이 현행 발행주식의 20%에서
신규등록기업과 같은 30%로 확대된다.
12일 코스닥증권시장(주) 관계자는 "신규등록기업의 주식분산요건이 30%로
늘어나는데 맞춰 기존 등록기업의 주식분산요건도 같은 폭으로 확대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주식분산요건 강화방안을 이미 "증권업협회 중개시장 운영규정
개정안"에 포함시켰으며 오는 14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
이라고 밝혔다.
증권업협회는 중개시장 운영규정 개정안에서 기존 등록기업의 주식분산요건
을 강화하되 1년간 지분분산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강화된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투자유의종목에
지정키로 했다.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된지 1년이 지나도 주식분산을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코스닥증권시장(주) 관계자는 "주식분산요건이 강화되면 유동주식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 소량의 매매주문에도 주가가 급등락하는 일이 사라질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불순한 세력이 주가를 조작하는 일도 더욱 어렵게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지분분산을 꺼리는 대주주들이 상당수 있어 분산요건 미달로 투자유의
종목에 지정되거나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엔 해당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조성근 기자 trut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3일자 ).
신규등록기업과 같은 30%로 확대된다.
12일 코스닥증권시장(주) 관계자는 "신규등록기업의 주식분산요건이 30%로
늘어나는데 맞춰 기존 등록기업의 주식분산요건도 같은 폭으로 확대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주식분산요건 강화방안을 이미 "증권업협회 중개시장 운영규정
개정안"에 포함시켰으며 오는 14일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예정"
이라고 밝혔다.
증권업협회는 중개시장 운영규정 개정안에서 기존 등록기업의 주식분산요건
을 강화하되 1년간 지분분산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 기간동안 강화된 주식분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투자유의종목에
지정키로 했다.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된지 1년이 지나도 주식분산을 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퇴출된다.
코스닥증권시장(주) 관계자는 "주식분산요건이 강화되면 유동주식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 소량의 매매주문에도 주가가 급등락하는 일이 사라질 것"
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불순한 세력이 주가를 조작하는 일도 더욱 어렵게 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지분분산을 꺼리는 대주주들이 상당수 있어 분산요건 미달로 투자유의
종목에 지정되거나 시장에서 퇴출될 경우엔 해당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선의의 투자자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조성근 기자 trut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