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르면 금년중으로 보험사, 투신사, 증권사 등에도 외환거래를
허용해줄 방침이다.

또 국제외국환브로커제도를 도입해 국내외 외환중개기관끼리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중소기업들이 환율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공단별로 공동
리스크관리 매니저를 두는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3일 이같은 내용의 "외환시장 인프라 개선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현재 외국환은행인 은행과 종금사만 금융결제원 등 중개기관
과 외환거래를 할 수 있어 외환시장규모를 키우는데 구조조적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외환거래취급기관을 대폭 확대해서 시장 유동성을 확대하고
거래비용도 줄여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또 외환중개기관에 대한 현행 인가제를 신고제로 바꿀 방침이다.

현재 인가받은 외환중개기관(브로커)은 금융결제원과 한국자금중개회사
둘 뿐이다.

그러다보니 브로커들이 경쟁을 통해 중개업무의 효율성을 꾀하거나 전문성
을 추구할 유인이 없었다.

신고제로 전환되면 국제외국환브로커들이 국내에 들어와 국내 브로커들과
외환시장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태국과 중국만 해도 프레본야만(Prebone yamane)과 같은 홍콩에 거점을 둔
국제 브로커가 이미 들어가 활동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환위험회피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자체적인 환리스크 관리가 가능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원달러 환율이 조금만 움직여도 막대한 손실을 입는다"
며 "환율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일일이 시장에 개입하기 보다 기업에 환리스크
회피방안을 마련해 주는 방향으로 외환시장 인프라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재경부는 장외시장인 딜러간시장을 육성할 생각이다.

국내에는 대고객 외환거래인 소매시장은 발달돼 있는 반면 금융기관간
시장인도매시장은 미약한 수준이다.

이는 대부분 외환거래가 금융결제원 등 브로커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로커는 외환거래를 중개하는 기능만 수행하고 외환매매(딜링)는
하지 않고 있다.

외환의 급격한 유입시 이를 조절할 수 있는 중개기관이 없어 정부가 시장
에 개입할 수밖에 없는 구도다.

이밖에 원화 및 외화단기금융상품의 개발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다양한 만기와 금리구조의 금융상품에 익숙한 외국의 금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우수한 외환딜러들을 유치하고 외환담당부서를 확대개편토록 유도
하는 등 민간차원의 인프라구축을 촉진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2000년 1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