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재벌 금융계열사들의 위법.부당행위가 적발될 경우
사내 감사를 문책하기로 했다.

또 재벌 금융계열사들을 동시에 검사하는 연계검사(묶음검사)를 6대이하
그룹에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금감원은 26일 올해 처음 실시한 5대그룹 연계 특별검사 결과 계열사
부당지원 등 사금고처럼 이용하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음을 확인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재벌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내년에 5대 그룹 금융계열사
의 연계검사 강도와 제재수위를 높이고 검사대상도 단계적으로 늘려 나갈
방침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공조도 강화하기로 했다.

관계자는 "부당행위를 근절하려면 외부 감시에 앞서 회사안에서 걸러져야
한다"며 "사내 감사에게도 위법행위를 예방하지 못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진 금융회사의 부실이나 위법행위에 대해 경영진을 문책하면서도
감사는 문책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은 정부가 2금융권 지배구조개선을 위해 도입키로 한 <>이사회의
50%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 <>감사위원회 설치 <>준법감시인 제도 등이
정착되도록 내년 정기검사때 중점적으로 살피기로 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증권,투신사 등에 대한 각종 업무한도가 지나치게 경직돼
있는 부분도 있다고 보고 시장여건에 맞게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증권거래법, 증권투자신탁업법 등 모법에 규정된 무리한 업무한도는
시행령, 시행규칙, 감독규정 등으로 낮춰 탄력적으로 운용한다는 것이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