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용실 등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 융자하는 창업자금 한도가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중소기업청에 벤처 사후관리 전담과가 신설된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벤처기업 지원시책
평가 및 발전방안 등 3개 안건을 심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내년에 2천억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창업자금은 대출
받은 뒤 갚아 나가는 시기가 6개월후에서 1년뒤로 늦춰진다.

대출기간도 3년에서 4년으로 늘어나고 대출한도 역시 5천만원으로 확대
된다.

소상공인 지원센터도 20개소를 추가해 전국에 50개가 운영된다.

또 영남지역에도 중소기업연수원을 설치키로 했다.

현재 경기도 안산에 연수원이 있으며 호남권에 2001년 개원목표로 건립중
이다.

중기특위는 벤처육성 특별법 시한이 끝나는 오는 2008년 벤처기업 확인
제도를 폐지하고 벤처육성을 위한 정부 역할을 대부분 민간에 넘기기로 했다.

이에 앞서 "무늬만 벤처"인 업체를 가려내기 위해 벤처확인시 심사를 크게
강화하고 벤처요건도 손질키로 했다.

< 오광진 기자 kjo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