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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스닥시장 건전화대책] '퇴출 대상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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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코스닥지수가 4일만에 반등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유의 종목들은
    무더기로 가격제한폭까지 떨어졌다.

    특히 법정관리기업, 자본전액잠식 기업, 고질적 거래부진종목 등이 집중적
    으로 매물세례를 맞았다.

    이는 증권당국이 코스닥시장 퇴출의 문을 대폭 넓힌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당국은 우선 투자유의종목을 "투자유의종목"과 "관리종목"으로 세분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기업도 법정관리기업 등 회사전망이 불투명한
    기업과 마찬가지로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됐다.

    유동성이 떨어지는 종목들은 회사 내용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당한
    대접을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진짜 문제가 있는 기업만 관리종목으로 떼어내기로 한 것이다.

    반면 유동성 부족기업은 그대로 투자유의종목에 남겨 두기로 했다.

    이에따라 유동성 부족기업들이 억울한 대접을 받을 가능성은 줄어든 반면
    회사내용에 문제가 있는 기업의 경우 부실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됐다.

    유동성부족 기업이란 주식분산비율이 발행주식 총수의 20%를 밑돌거나
    한달 거래량이 1천주가 안되는 기업이다.

    증권 당국이 투자유의종목이나 관리종목중에서 등록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시장에서 내쫓기로한 때문이다.

    지금까지 증권업협회는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여러 차례 유예기간을
    주면서 최대한 구제했었다.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20일 현재 코스닥시장의 투자유의종목은 모두
    1백5개사다.

    이중 투자유의종목으로 분류될 대상은 57개사,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회사는
    모두 48개사다.

    이중 20일 현재 퇴출대상이 되는 기업은 58개사다.

    그러나 증권업협회는 58개사 모두가 퇴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코스닥시장 건전화대책의 시행시기가 오는 2000년 4월인 만큼 향후 4개월
    동안 상당수 기업이 퇴출요건을 해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거꾸로 현재는 퇴출 대상이 아니더라도 이 기간중 퇴출 대상기업으로 전락
    하는 기업이 나올 수 있다.

    투자자들은 따라서 현 투자유의종목에 대한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투자유의종목중 법정관리기업 자본잠식기업 부도기업 고질적거래부진기업
    영업정지기업 등은 가급적 쳐다보지 않는 것이 좋다는 지적이다.

    김경신 대유리젠트증권 이사는 "주가 차별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장지에 명시된 투자유의 종목 지정사유를 꼼꼼히 살피라"고 조언했다.

    < 조성근 기자 trut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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