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량 중소.벤처기업이 생산한 신기술제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조달청이
실시하고있는 "우수제품인정제도"가 내년부터 대폭 확대된다.

조달청은 17일 내년부터 우수제품선정 회수를 연4회에서 6회로 늘리고
인정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등 이 제도를 대폭 활성화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인증업체에 대해서는 경쟁입찰 적격심사시 우대혜택을 부여해 납품실적
이 없어도 이행실적항목 평가시 최고점수를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납품처마다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수요기관이 요청만하면
즉시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는 제3자 단가계약방식으로 구매키로 했다.

조달청은 이밖에 인정업체도 올해 3백94개에서 내년에는 6백50개로 늘리는
한편 오는 2001년까지 1천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선정절차의 투명성제고를 위해 평가기준을 객관화하고 심사절차도
대폭 간소화했다.

또 우수제품의 지속적인 판로지원을 위해 연 2회 전시회를 개최하고
공공기관에 대해 분기별로 우선구매안내 캐털로그및 팸플릿을 제작 배포한다.

한편 올해 4번째로 선정한 97개 우수제품 인정서 수여식은 17일 오후 2시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렸다.

<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