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저소득 여성가장의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자금
출처조사를 면제해 주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6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주최로 열린 조찬
세미나에서 여성창업자의 경우 여성경제인협회가 "저소득 여성가장의 생계
유지형 기업"이라고 확인해 주면 창업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여성창업자에게는 창업 후 2년 정도까지는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 등 각종 세무간섭을 배제하는 등 여성경제인을 위한 세정
지원방안을 다양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어 여성경제인들이 세금관련 정보와 고충을 터놓고 상담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중인 "합동세무정보센터"내에 여성경제인 상담 전용코너
를 내년 1월부터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