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로(GINRO)라는 소주를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진로재팬은 10일 진로(JINRO)와 흡사한 긴로소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도매상 등에 주의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진로재팬측은 한국의 선양소주가 만든 긴로 5천케이스(7백 12병기준)가
사이타마현 주류판매점등에서 특별진열돼 팔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긴로는 외관상 진로와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빼닮았다.

유리병의 색깔과 모양, 두껑의 크기와 색, 로고타입까지 거의 똑같다.

병뒷면 상표의 색깔과 크기가 조금 다를 뿐이다.

이같이 진로와 흡사한 긴로가 9백80엔(2병기준)에 팔리고 있다는 것.

진로의 1천6백74엔에 비해 값은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긴로를 진로로 잘못알고 구입한 소비자들로 부터 항의전화가
쇄도하고 있다는게 진로측의 설명이다.

진로측은"진로와 흡사한 긴로의 유통은 공정거래법에 위반하는
행위"라며 한국측 제조원과 일본측 수입업자(가나야마상사)에 경고장을
보냈다.

거래선에도 유사품을 구입하지 않도록 주의를 요청했다.

긴로가 앞으로도 계속 판매될 경우 단호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게
진로측의 입장이다.

김태훈 진로재팬사장은 "한국으로 부터 수입된 유사상품의 헐값판매로
애써 구축한 한국소주의 고급이미지가 실추될 우려가 있다"며 "우리업체
끼리 진흙탕 싸움을 벌여서는 안된다"고 개탄했다.
도쿄=김경식 특파원.kimks@dc4.so-net.ne.j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