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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면톱] 외국인 투자기업 '노사갈등에 불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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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기업의 한국 투자가 늘면서 이들 기업 노사 관계가 사회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10일 외국인 투자기업 옴부즈만 사무소에 따르면 노조 경영참가, 본사
    송금문제, 노조설립 등 각종 노사문제로 외국계 기업들이 경영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최근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문제를 둘러싼 노사갈등에 불안해
    하며 불투명한 노동관계법 조항과 정부 대책소홀로 개별사업장의 노사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스웨덴에 본사를 둔 V사의 경우 도장 업무를 맡고 있는 8개 하청업체
    계약직 파견근로자들이 최근 노조를 결성, 회사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파견근로자 보호법을 근거로 이들 노조설립을 승인,
    경영진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에따라 회사측은 파견근로자의 노조결성가능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노동부에 의뢰하는 한편 법무법인을 통해 관련법 검토를 요청한 상태다.

    노조 경영참가 요구와 관련해서도 노사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전자부품 생산업체인 F사는 본사 송금을 둘러싸고 노사간 다툼을 벌이면서
    생산성이 저하되는 등 피해를 입고 있다.

    근로자들은 이익금을 사원 복지향상이나 한국내 재투자 또는 사내 유보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회사측은 이익금 일부를 투자 배당금으로 송금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네덜란드 H사의 경우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고용을 둘러싸고 노사간 설전을
    벌이고 있다.

    경영진은 생산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인데 비해
    근로자들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은 투자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발
    하고 있다.

    연월차 휴가 보상및 각종 수당 지급 문제도 현안이다.

    외국기업들은 모든 수당을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 C사와 영 G사 등은 미사용 휴가일수를 수당으로 주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사실상 급료의 이중지급이라며 주장하고 있다.

    일 I사는 아예 외국기업에 대해서는 노사협의회 구성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인정을 요청하고 있다.

    3백여개 일본기업으로 구성된 서울재팬클럽(SJC)은 최근 산업자원부에
    노사문제와 관련한 경영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SJC는 특히 노조전임자 임금지급과 근로자에 유리한 노사협정 등이 일본기업
    의 한국투자에 최대 장애가 되고 있다며 조합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할수
    있도록 한 현행 노동관계법 조항은 존속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옴부즈만 사무소 관계자는 "일부 외국계 기업들은 한국전력 노조가 민영화
    에 반발해 전력공급을 중단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등 노사 문제에 극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 이심기 기자 sglee@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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