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대상 12개
계열사의 자금유용과 분식회계및 부실감사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특별감리반
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에따라 대우의 관련 임직원과 감사를 맡았던 회계법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민.형사상 처벌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대우그룹의 분식회계여부및 대우그룹 담당 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부실감사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대우그룹 분식회계 조사.
감리 특별반"을 설치, 이날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발표
했다.

특별반은 반장(이성희 회계감독국장)을 포함해 5개팀 28명으로 구성된다.

금감원은 우선 그동안 예비조사를 담당했던 공인회계사및 조사요원 8명을
특별반에 투입했다.

나머지 인원은 이달말에 배치돼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조사및 감리활동을
벌이게 된다.

금감원은 조사결과 분식회계및 부실감사에 책임이 있는 회사(관련자 포함)
와 감사인(관련 공인회계사 포함)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는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문책할 계획이다.

이성희 특별반장은 "이번 조사에는 각 계열사들의 분식회계 여부와 이를
적발하지 못한 회계법인들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혐의가 드러나면 (주)대우와 대우중공업, 대우차 등 주력계열사
의 대표이사였던 김우중 회장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분식회계나 부실감사로 검찰 고발이 이뤄져 혐의가 입증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대우 해외현지법인들에 대한 최종 실사결과 대우 현지법인들이 여타 계열사
에 75억달러를 지원한 것을 비롯해 계열사간 자금거래 내역이 맞지 않거나
외상수출어음(D/A) 자금이 상환되지 않고 사라지는 등의 사례가 속출해
자금유용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금감원의 조사를 받는 회계법인은 산동 안건 세동 청운 안진 영화
등이다.

< 하영춘 기자 hayou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