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액의 일정률을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6개월 가량 재연장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8일 올 연말로 1차 연장 시한이 종료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재연장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빠르면 다음주중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는 재연장과 폐지로 의견이
엇갈려 있다"며 "재경부는 연장 여부와 함께 연장할 경우 현재 10%인 세액
공제 비율을 7% 안팎으로 낮추는 문제와 적용대상 업종 및 대상시설을 조정
하는 문제 등을 아울러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들어 설비투자가 경기회복과 더불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나
절대 수준은 아직 97년 대비 80% 선에 머물러 계속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
고 덧붙였다.

지난 97년6월 도입된 이 제도는 당초 지난 6월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생산.소비 증가에 비해 투자회복은 다소 미진하다는 판단에 따라 연말까지
연장됐었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업종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 방송업
의 일부, 정보처리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 전기통신업, 가스제조업,
무역업 등이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