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노조 전임자 문제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처벌토록한 현행 노동관계법을 개정, 노사
자율에 맡겨 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럴 경우 "관행"에 의해 사용자측으로부터 노조전임자의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전임자의 임금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자칫 노동조합 무력화와
그에 따른 노동운동의 쇠퇴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와 경영계를 겨냥한 강력한 투쟁일정을 예고해 놓고 있다.

특히 양노총이 연대총파업을 벌일 경우 올 "동투"는 상당히 심각해질 수도
있다.

양노총의 투쟁일정은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막이 오른다.

한국노총은 7일부터 지도부 전원이, 민주노총은 6일부터 지도부와 산별노조
대표가 각각 노동관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농성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특히 전임자 임금문제는 물론 근로시간 단축과 구속노동자 석방
까지 요구하는 등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벌인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처벌 조항은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소조항"이라며 "이 문제가 이번 정기국회
에서 처리되지 않을 경우 현 정부가 개혁성을 상실했다고 보고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