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금 연내 갚으면 정상이자만 받는다 .. 경남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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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은 올 연말까지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고객이 돈을 갚을 경우
연체금리 대신 정상이자를 받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고객에게 연체금리를 감면해줘 부담을 덜어주고 은행의 연체여신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연내에 연체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거나 정상화하기 위해 돈을
갚는 경남은행 고객은 연체이자(연 19%)를 받지 않고 당초 약정한 이자만
내면 된다.
본인 명의의 연체대출금 뿐만 아니라 보증인 등 이해관계인의 연체대출금을
갚을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4일자 ).
연체금리 대신 정상이자를 받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고객에게 연체금리를 감면해줘 부담을 덜어주고 은행의 연체여신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이에따라 연내에 연체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거나 정상화하기 위해 돈을
갚는 경남은행 고객은 연체이자(연 19%)를 받지 않고 당초 약정한 이자만
내면 된다.
본인 명의의 연체대출금 뿐만 아니라 보증인 등 이해관계인의 연체대출금을
갚을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김준현 기자 kimj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