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부채탕감액 4조8천여억원에 대한 세금 5천여억원을 내지 않기
위해 국세청에 제기한 심사청구가 기각됐다.

국세청은 기아자동차가 지난 91~97년분 법인세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를
허용해달라며 낸 심사청구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리고 기아측에 결정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분식결산을 이유로 한 경정청구를 받아주면 다른 기업들
도 서로 경정청구를 하겠다고 나설 것"이라면서 "법적안정성을 해치고 조세
행정을 뒤죽박죽으로 만드는 이런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분식된 결산보고서라고 해도 합법적 절차에 따라 회계감사를
거쳤고 주주 채권자 투자자 등에게 공시까지 됐다"며 "이제와서 이를
고치겠다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설명했다.

기아자동차는 국세청 심사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조만간 상급심판기관인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행 법상 심사청구를 기각당하면 기각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낼 수 있다.

여기서도 기각되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아자동차는 올 초 현대자동차로 인수되면서 부채 4조8천7백억원을 탕감
받았다.

국세청은 이를 특별이익으로 간주, 5천억원을 추징하려 했다.

이에 기아자동차는 과거 경영진이 분식결산을 해서 지난 91~97년분 법인세
신고 때 세무상 비용 4조5천7백억원을 누락시켰다며 이를 제대로 반영해
수정신고하겠다는 신청(경정청구)을 관할세무서에 냈다.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부채탕감액과 신고누락된 비용이 서로 상계돼
세금을 거의 내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경정청구를 받아 주지 않았다.

기아자동차는 세무서 결정에 불복, 지난 3월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냈다.

< 김인식 기자 sskiss@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