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금을 일부 갚는다.
하나은행(은행장 김승유)은 지난해말 보람은행과 합병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증자지원금으로 받은 3천2백95억원 가운데 약 42%인
1천3백74억원을 내년 1월8일까지 갚는다고 1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증자대금을 받고 예보에 내준 자사 우선주를 되사들여 소각하는
형식으로 상환할 예정이다.
나머지 자금은 2001년부터 2년동안 나눠 갚는다.
국민 주택 신한 하나 한미 등 퇴출은행을 인수한 5개 은행은 인수과정에서
받은 증자지원금 1조1천9백억원(우선주)을 2000년 1월말까지 20% 이상 상환
해야 한다.
나머지는 3~5년간 나눠 갚을 수 있다.
평화은행도 예금보험공사 지원금 2천2백억원을 같은 방식으로 되돌려 줘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보통주로 공적자금을 지원한 한빛.조흥은행과 한국은행이
보유중인 외환은행 지분에 대해선 내년 3월까지 중장기 매각계획을 세워
발표하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증시에 내다 팔면 주가 급락이 우려되므로 장내 매각 대신
해당은행의 경영정상화, 시장상황 등을 감안해 해외매각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제일은행을 미국 뉴브리지캐피탈에 매각하고 서울은행은 해외
투자자를 유치해 공적자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지방은행들은 증자지원금을 받지 않았다.
< 오형규 기자 ohk@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