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인터넷PC(국민PC) 공급업체인 현주컴퓨터가 공정경쟁지침을
위반했다며 인터넷PC사업자에서 제외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따라 현주컴퓨터는 앞으로 인터넷PC 로고와 인터넷PC 사업체라는
표현을 쓸 수 없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PC사업자협의회(회장 윤준호 용산전자상가조합이사장)
로부터 "현주컴퓨터가 인터넷PC구입자들로부터 금지된 배달료를 받고 있으며
제때 애프터서비스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재요청을 받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통부는 인터넷PC사업자협의회가 현주컴퓨터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지난
10월이후 2차례 경고했으나 시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정통부는 현주컴퓨터가 <>배달료등 추가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우체국의 인터넷PC판매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였으며 <>우체국을 통한
신청물량은 배달을 늦췄을 뿐아니라 <>소비자의 환불요구에 응하지 않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현주컴퓨터측은 "업무처리가 늦어졌을뿐 소비자 요구를 거절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우체국판매 불매운동은 지역대리점이 벌인 일이며 카드수수료
(추가비용)은 다른 업체들도 구입자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현주컴퓨터는 지금까지 1만4천대의 인터넷PC를 판매, 12개 인터넷PC 업체
가운데 3위를 차지했다.

< 조정애 기자 jcho@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