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치열한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 방안이
국회에서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부모를 모신 자녀에게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하는 "효도상속제"도 도입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민법 개정안을 심의,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관계자는 "동성동본 금혼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이
난 이후 사실상 동성동본 혼인자들이 구제되고 있는 만큼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다.

그동안 여성계는 동성동본 금혼제 폐지를 강력히 요청한 반면 유림측에서는
현행대로 존치시켜야 한다고 주장, 첨예한 대립을 보여왔다.

법사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나 어떤 결론을
내더라도 이해당사자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소위는 또 부모를 부양한 자녀가 상속재산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한 "효도상속제"도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부모를 부양하는데 기여했을 경우 혜택을 주는 "기여분 제도"를
활용키로 했다.

소위는 재혼한 여성 등이 전남편의 아들에게 현 남편과 같은 성을 쓸 수
있도록 하는 "친양자 제도"를 도입하고 7세 미만의 자녀에 한해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자녀가 중대한 과실없이 부모의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을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신청하면 초과부채를 떠안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소위는 여성에 한해 이혼후 6개월간 재혼을 금지한 조항을 폐지하는 문제와
관련, 남성에게도 똑같이 6개월간 재혼금지 기간을 두거나 아예 이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중 하나를 최종 선택하기로 했다.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도 자신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친생자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과 관련해서도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