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특례과세제도 간소화와 관련, 간이과세 대상자가
정부가 제시한 연간 매출액 4천8백만원이하에서 6천만원~7천2백만원이하로
그 범위가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 재정경제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부가세 개정안을 심의,
간이과세대상자를 정부안보다 확대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과세 대상을 둘러싸고 야당은 매출액 6천만원 이하(나오연 의원),
여당은 7천2백만원(장재식 의원)이하를 제시해 추후 확정키로 했다.

< 정태웅 기자 reda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