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지난 4월초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철강" 명의의 법인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는 카드 뒷면에 서명도 하지 않은 채 집에 보관하던중 도난당했다.

문제는 신용카드 사용대금 9백23만원을 납부하라는 명세서를 받고서야 카드
도난사실을 알게 됐다는 점이다.

그는 납부명세서를 받고난 다음에야 분실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카드 절도 피의자가 검거돼 구속수감됐긴 했다.

피의자는 카드 대금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황이다.

신용카드회사는 신청인이 카드 뒷면에 서명하지 않았으므로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신청인은 카드 가맹점이 상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때 본인 및 서명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며,
따라서 부정하게 사용된 카드대금 9백23만원 전액을 갚으라는 것은 부당하다
면서 금융감독원에 구제를 요청해왔다.

<> 처리 결과 =금감원 확인결과 신청인은 지난 4월9일 법인회원으로 신용
카드를 발급받았으나 카드를 도난당하는 바람에 9백23만원이 부정하게 사용
됐다는 점은 확실했다.

법인 신용카드 회원약관 제2조 3항에는 법인명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카드서명란에 법인명을 기재하도록 돼있다.

또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매출전표에 카드를 사용하는 임직원 본인의
성명을 적도록 돼있다.

그러나 신청인의 경우 신용카드에 법인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이와함께 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물품대금을 결제할 때 본인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가맹점 역시 해당 회사의 임직원만 사용이 가능한 법인신용카드 사용자를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이처럼 신청인과 카드 가맹점이 각각 약관을 어긴 잘못이 있으므로 금감원은
잘못 사용된 카드대금을 절반씩 부담토록 분쟁을 조정했다.

<> 시사점 =신용카드 회원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즉시 카드에 서명한 뒤
사용해야 한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에 의해 부정하게 신용카드가 사용되더라도 책임을 피할
수가 있다.

또 카드 가맹점도 물품을 판매한 뒤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할 경우 신용
카드 회원 본인 및 서명일치 여부를 확인해야만 면책요건이 성립된다.

가맹점들은 종종 신용카드 체크기에서 카드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고 결제
했는데 본인 및 서명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해서 가맹점에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한다.

그러나 신용카드 체크기를 점검하는 것은 신용카드 자체의 지급정지 및
사용기간 경과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일 뿐이다.

신용카드 가맹점은 카드 체크기에 의한 신용카드의 이상 여부뿐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자가 본인인지도 반드시 확인해야 만약의 경우 책임을 면할 수
있다.

< 김수언 기자 sookim@ked.co.kr >

<> 도움말: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강성범 팀장(문의 소비자상담실
02-3786-8534~40)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