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대출금을 연체하고 있거나 빚보증을 잘못서 대신 갚아야 하는 고객들은
이번 연말에 이를 정리해봄직 하다.

은행들이 원금탕감, 이자감면 등 갖가지 당근책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한빛은행은 원금을 1개월이상 연체하고 있는 고객이 이자만 갚아도 대출금
을 연체대출이 아닌 새로운 정상대출로 바꿔 주기로 했다.

새로운 대출만기는 1년이내다.

연말까지 시행되는 한시적인 조치다.

고객은 연체이자(연 18% 수준)를 추가로 물지 않아도 되고 신용불량자로
등록될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외환은행도 원금을 1개월이상 6개월미만 연체한 대출에 대해 이같은 조치를
취해 주고 있다.

조흥은행은 1년이 지난 연체 대출금을 갚을 경우 이자를 면제해 준다.

또 1년미만 연체일 경우에는 연체이자를 우대금리 수준으로 깎아 주기로
했다.

평화은행은 연체된 대출 원금을 모두 갚으면 연체이자의 50%를 탕감해 준다.

다른 사람의 빚보증을 떠안게 된 사람이 대신 변제하겠다고 나서면 총
부담액의 40%까지 깎아 주기로 했다.

예를들어 이자와 원금을 합쳐 1천2백만원의 빚보증을 갚아야 하는 사람은
7백20만원만 상환해도 된다.

제일은행도 연말까지 연체이자를 깎아주고 있다.

공식적인 연체이자는 연 18%이지만 대출금리에다 2%포인트만 얹어 연체이자
를 물리는 것이다.

최고 연체이자도 한시적으로 연 15%로 제한했다.

연체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이다.

연체대출자들에 대해 은행들이 이같은 "당근책"을 내놓는 것은 부실채권
비율 축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민 주택 서울 하나은행 등은 연체대출자를 위한 특별조치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9월말 현재 6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금 총액은 21조4천6백92억원이며
이 가운데 연체대출금은 1조4천24억원(연체비율 6.5%)에 이른다.

< 이성태 기자 steel@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