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조치 발표를 앞두고
건설업계에 담합행위 처벌수위 낮추기 비상이 걸렸다.

2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30개 주요 건설업체들은 최근 대한건설협회장
명의로 과거의 담합 행위에대한 조사를 자제하고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을 유예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공정위에 냈다.

건설업체들은 탄원서에서 "담합에 대한 강도높은 처벌은 침체 상황을
벗지 못한 건설업계에 치명타를 안기게 된다"며 "과거의 잘못에서
벗어나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청책적 배려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건설업체들은 지난 6월 건설업계 스스로 담합 행위 근절 등 자정을
결의했고 실제로 올들어 공공공사 낙찰가율이 73%선에서 결정되는
등 담합이 이뤄지지 않는 상태라며 건설업계의 자정 의지를 믿어달라고
호소했다.

공정위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지정되거나 시정명령을 받으면 사실상
국내공사를 딸 수 없고 해외공사수주및 외자유치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업체들은 주장했다.

건설업체들은 담합 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더라도 과징금 부과나
영업정지 등 중징계 대신 `경고"에 준하는 경징계가 내려지기를
희망했다.

공정위는 지난 3,4월 울산시와 도로공사가 발주한 공사 입찰참가업체
29개사가 담합했다는 이유로 1백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위반사실 신문공표를 지시하는 중징계를 내렸으나 업체들의 이의신청으로
재심을 벌여왔다.

유대형 기자 yoodh@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