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은 올들어 산후조리원과 관련한 50여건의 소비자민원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이 서비스에 불만을 갖고 계약금이나 이용료 환불을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미숙한 신생아나 부실한 산모 관리에 대해 불만을 갖는 소비자들도 적지
않았다.

산모 이모씨는 지난 3월12일 K산후조리원에 2주간 입원키로 하고 이용료
80만원을 지불했다.

입원한지 9일째인 20일 입원한 다른 산모가 눈병이 걸리자 감염을 우려한
이씨는 이 산모를 다른 방으로 옮겨달라고 조리원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조리원측이 미온적으로 대처하자 다음날 퇴원하고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지난달 첫 아기를 낳은 권모씨는 산후조리원 입원 다음날 아기에게 황달이
생겼다.

산후조리원과 연계된 소아과 의사가 왕진을 와서 위험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나 이틀후 다른 병원에 데려가 증세가 악화된 것을 발견, 즉시
입원시키고 각종 합병증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했다.

산모는 조리원측의 도움을 거의 받지못한 것은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
받았다며 조리원 이용료 전부와 병원 치료비 일체를 환불하라고 요구했다.

소보원은 산후 조리원이 법적 근거없는 서비스 자유업에 속해 업소마다
이용료가 제각각이고 계약이나 해약에 대한 규정도 마련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이때문에 서비스 부실 등을 이유로 중도에 퇴원할 경우에 대비,
계약때 환불에 관해 특약을 맺는게 좋다고 충고했다.

또 신생아실에 전문 간호사가 상주하는지 여부와 화장실.샤워실의
난방여부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강창동 기자 cdkang@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