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02년부터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용지 소유자들은 지방
자치단체에 그 땅을 사줄 것을 요구한후 2년이내에 땅값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계획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한경 10월30일자 2면 참조 >

이 개정안은 우선 지자체가 도시계획을 위해 10년 이상(2000년 7월1일 기준)
묶어둔 도시계획시설용지를 대상으로 오는 2001년 말까지 2년동안 존치 또는
해제여부를 전면 검토키로 했다.

이때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둘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해서는 건물
신.증축 등 토지개발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존치지역으로 남게될 땅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지자체를 상대로 매수청구
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이들 땅 소유자들은 오는 2002년 1월1일부터 관할 지자체에 그
땅을 사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지자체들은 매수청구권 행사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현금이나 채권
으로 보상비를 지급해야 한다.

< 송진흡 기자 jinhup@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