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신광옥 검사장)는 건설교통부
고위간부가 지난 96년 8월~99년 1월 사이에 대한항공으로부터 4천만~5천만원
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검찰은 수감중인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을 상대로 건설교통부 간부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는 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건설교통부의 고위공무원이 금품을 받은 흔적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확한 금액과 수수과정을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3일에도 조 회장을 재소환,아일랜드 자회사인 KALF로
리베이트 등을 이전하는 수법으로 5천여억원 상당의 외화소득을 누락시킨
부분 등에 대해 보강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조 회장이 횡령한 1천95억원 외에 추가로 비자금을 조성했는 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횡령한 1천95억원의 사용처를 대부분 확인했지만
대한항공이 로비에 돈을 쓴 의혹이 확실하게 밝혀진 증거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김문권 기자 mkkim@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