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회의를 열어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분리 매각 방안중 수력발전소는
당분간 매각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한전 발전부문 분리과정에서 조세감면등으로 약 3조원의 자금혜택을
주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당초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을 원자력발전자회사 1개와 수화력
발전자회사 5개등 모두 6개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날 회의에서
건설교통부가 수력발전부문을 수자원공사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함
에 따라 발전소분리방안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수화력발전자회사인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로 분리시킬 예정이던
한전 산하 11개 수력발전소(총발전용량 53만8천kW)를 한국원자력발전주식회사
로 넘겨 일단 민영화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2월 한전주주총회 이전까지 수력발전소
처리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같이 수력발전부문처리를 둘러싼 부처간 이견으로 한전의 발전부문
분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을 6개 자회사로 나누는
과정에서 생기는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등 1조7천억원의 조세부담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3천억원 가량의 공공채권 매입의무도 덜어주기로 했다.
또 약 1조원에 달하는 자산재평가관련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전의 분할
등기를 내년 1월초로 늦추기로 했다.
이에따라 한전은 분할과정에서 세금 등 모두 3조원의 자금을 아낄수 있게
될 전망이다.
<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2일자 ).